안녕하세요, 매일 기분 좋은 하루 습관, 건강 메이트 이뉴어바이오입니다.
최근 들어 자사 제품 구매 후 재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어, 아래의 내용으로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약관을 수정할 것을 고지합니다.
당사는 영리 목적을 위한 물품 구매 또는 재판매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본인(소비자)은 해당 행위가 발각될 시 당사가 규정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구매나 주문이 재판매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이뉴어 바이오는 단독 재량으로 해당 구매 또는 주문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소비자, 소비자 계정 또는 회원 계정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고,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 또는 반품을 거절하고, 이뉴어 바이오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고/또는 계정을 일시 중지 또는 폐쇄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이뉴어바이오 데일리프로 글루타치온’ 이라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약칭)의 적법한 상표권자로서 상표법에 따라 위 등록상표 제품을 독점으로 판매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 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신인이 상표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발신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인 발신인과 사이에 적법한 유통거래계약 등을 체결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상표권자인 당사와 사이에 유통거래계약 등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진행하는 재판매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 제1항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 유형(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와 관련된 내용과 이외에 법적인 논쟁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을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당사 쇼핑몰 구매약관을 근거하여 민·형사상 제반 법적 조치, 당사가 규정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위 내용은 회원가입 또는 구매 단계에서 이용 약관 동의나 구매 동의 약관에서 확인 가능하며, 영리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구매 하실 경우, 자사는 고객에게 위 내용을 토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